백만불노트

자연재해 시 대처법 및 정부지원책 및 피해보상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ddmom's story 2025. 1. 29. 15:46

 

2024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동동맘V의 업체

동동맘V가 작년(2024년) 여름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거의 무릎까지 차오른 빗물때문에 동동맘V가 운영중인 가게가 침수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뒤 수해피해에 대한 대처와 보상에 관한 자세한 포스팅을 한 번 해볼까 합니다. 

1. 풍수해보험

자연재해시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을 미리 가입해 뒀더라면 좋았겠지만 동동맘V는 단독의 풍수해 보험을 들지 않고 ADT캡스 보안업체에서 판매하는 DB손해보험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요~ 알고보니 ADT캡스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부가서비스의 성격이 강해서 보험으로 기능하기는 어렵고 또 약관상 풍수해로 보상을 받으려면 건물외관의 파손으로 인한 빗물 유입으로 입은 피해만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DT캡스에서 가입한 DB손해보험의 풍수해보험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시 수해피해나 그 외에도 태풍, 해일, 화재 등의 피해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꼭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풍수해 보험의 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제대로 보상이 되는 상품으로 단독 가입하시 길 권해드립니다. 

2. 정부지원책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300만원까지만 구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이상 제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뿐이라 제 피해액수가 아무리 크다 한들 300만원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었고 말이 긴급생계지원금이었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수해가 생기자마자 일단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피해사실과 규모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사실조사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하기 위해 사진 등 증명자료를 찍어갔고 저에게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및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한 피해재산목록, 피해경위서 제출을 위한 서류를 주고 3일(기한제한이 있음)안에 사진과(파일제출가능)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동동맘V는 주거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운영중인 사업체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 피해재산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물품은 사업장에서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물품만을 인정 받을 수 있어서 실제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피해규모가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거의 가전위주의 피해물품이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물품은 거의 피해금액이 미미하게 산정되었으니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고 피해재산목록 작성하시는 분은 가전이나 고가의 물품 중심으로 꼼꼼히 누락없이 작성하시 길 바랍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향후 재난으로 인한 금융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나서 2주정도 후 일단 긴급생계지원금은 제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으로 입받을 수 있었고 한 달정도 대구시에서 수해피해사실확인을 위한 심사과정을 거처 수해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3. 금융지원책(대출)

긴급경영자금 대출 가능 -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 재난피해 복구와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지원. 

▶ 대상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 소진공을 통해 대리대출로 지원
              ●중소기업 : 중진공을 통해 대리대출로 지원

▶ 대출가능 한도 : 피해사실확인서상 피해금액까지. 

▶ 금리 : 시중금리,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름(일반대출보다는 훨씬 저렴)  + 보증보험료 

 

동동맘V는 사업체를 정상운영하기 위한 복구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고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앗 그런데..... 재난으로 인한 대출신청이 빈번히 있는 사례가 아니어서 그런지 신용보증재단 직원도 어떤은행에 어떤 대출 상품이 있는 지 잘 몰라서 주거래 은행으로 가라는 안내를 해서 저는 제 주거래 은행인 IM뱅크에서 긴급경영자금 대출상담을 했는데~~ 일반 은행은 긴급경영자금상품이 없어서 보증을 받아 온다 하더라고 일반 신용대출과 같은 금리로 대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상품으로 대출이 가능 하다고 해서 기업은행으로 대출 서류를 가지고 방문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역시 재해로 인한 긴급경영자금대출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리 대출 확인서를 다시 받아오라고 하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자연재해지원대출은 대리대출 확인서가 없다고 하고~~ 서로 대출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적극적이고 열성있는 은행 직원 한 분이 여기저기 전화를 여러 번 걸어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경영자금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확인서 없이 대출코드를 입력해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우여곡절끝에 대출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대출신청후 심시기간 1달정도 소요되고 보증보험료를 납입하고 하루 만에 대출금은 바로 입급되었습니다. 

보증보험 대출 상품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년 보증보험료를 납입하는 대신 대출상환을 계속 미룰수 있는 상품과 하나는 3년거치기간동안 이자만 납입하다가 거치기간 이후 2년동안은 3개월에 한번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마지막 납기일에 남은 원금 모두를 상환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동동맘V는 후자의 상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수해의 책임은 누가?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라 하더라도 하수구 배수가 원활 하였다면 이렇게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건물을 처음 건축할 때 지대가 낮은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거나 상가 입구에 물막이 시스템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하는 생각 이 들면서 과연 이 피해의 책임은 어떻게 지워야 할 지 고민되어 법률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동동맘V는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상가건물에 대한 피해를 나라에 배상요구를 할 권리가 없고 상가의 임대인이 상가를 이용용도에 맞게 유지, 보수의 의무가 있기때문에 임차인인 동동맘V는 피해보상요구를 임대인에게 해야하고 상가주인인 임대인이 도로, 하수관리 소홀로 인한 상가 수해피해 배상요구를 나라에 국가배상법에 의해 소송을 해야한다는 법률자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약한 동동맘V는 임대인 역시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도저히 제 피해를 보전해달라는 말을 할 수 가 없더라구요~ 제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국가상대로 또 피해의 원인규명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해야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데 임대인에게 피해를 보전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동동맘V는 그냥 스스로 피해를 감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마음이 편해야 된단 생각으로요~~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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